22대 총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중앙여심위, 고발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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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중앙여심위, 고발 등 엄중 조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2.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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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
중앙여심위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 근절하여 공명선거 확립할 것" 강조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여심위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위법 행위  등을 적발해 5건을 고발 조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여심위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위법 행위 등을 적발해 5건을 고발 조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관련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및 당내 경선 여론조사 위법 행위  등을 적발해 5건을 고발 조치했다.  

중앙여심위는 1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헤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는 1월 말께 입후보 예정자 B씨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의 게시글에 댓글로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야심위는 1월 말께 甲정당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 해당 정당 당원 중심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갑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C씨를 2월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북여심위도 1월 말께 乙정당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기간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 예정자 D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을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D씨의 자원봉사자 E씨를 2월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위법 사례도 발견됐다.

경기도여심위는 1월 말경 丙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G씨를 2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남여심위도 1월 말께 丁정당이 실시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H씨의 인지도를 높여 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때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H씨의 선거사무 관계자 I씨와 지지자 J씨를 2월 15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땐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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