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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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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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예정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은 3월 4일까지 성남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성남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은 3월 4일까지 성남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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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성남시가 올해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3월 4일까지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원 규모는 6개 기업 안팎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은 선정 심사 때 가산점을 받는다. 신규 인력(신청 때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땐 우선 선정된다.

노동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 7개 기업(노동자 12명)에 1282만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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