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급증... 상호주의 원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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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급증... 상호주의 원칙 필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3.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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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필지) 경기(5만5482), 서울(3만9618), 제주(1만5837) 순
외국인 국내 공동주택 소유 경기(3만1209채), 서울(2만653채), 인천(8158채) 순
중국 국적자 토지보유 계속 증가... 2023년 6월 기준 7만2180필지 3조6933억원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 증가 우려
홍석준 의원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할 필요 있다"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단위: 필지, ㎡, 백만원).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토지현황)copyright 데일리중앙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단위: 필지, ㎡, 백만원).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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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증가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은 중국인 집주인의 소유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살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 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필지는 경기(5만5482필지), 서울(3만9618필지), 제주(1만5837필지) 순으로 많다. 면적은 경기(4874만1312㎡), 전남(3904만3222㎡), 경북(3712만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3만1127필지, 283만7251㎡, 11조3899억원에서 2023년 6월 말 3만9618필지, 319만3316㎡, 12조1861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는 같은 기간 2만7186필지, 3813만2756㎡, 5조5752억원에서 5만5482필지, 4874만1312㎡, 5조5099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시도별 외국인의 공동주택(아파트) 소유 현황을 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경기(3만1209채), 서울(2만653채), 인천(8158채) 순으로 모두 전년도 말보다 증가했다.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토지현황)copyright 데일리중앙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토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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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17년 3만2290건, 2018년 4만4345건, 2019년 5만559건, 2020년 5만7292건, 2021년 6만4171건, 2022년 6만9585건,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대비 7년 새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213㎡에서 해마다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으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6933억원으로 늘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계속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058채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406채로 2348채(5.45%)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및 부동산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승과 같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단위: 채, 명). (자료=국토교통부)copyright 데일리중앙
주요 국적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단위: 채, 명).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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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86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4일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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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 등 외국인은 아무 제한 없이 국내 규제마저 피하면서 국내 부동산 취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에 피해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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