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오늘부터 PA간호사 역할 시작한다
상태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오늘부터 PA간호사 역할 시작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3.08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시작되고 이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소송을 불사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이 장기화 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 188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은 전날(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예비비를 △군의관·공보의가 파견에 59억원(한 달분) △기존 인력 상주 당직비 380억원 △공공병원 휴일·야간 진료 연장 400억원(한 달분) △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건비 190억원(한 달분) 등에 책정했다.

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98개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 보완된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약 1만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생긴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절차 등을 본격화하자 의대 교수들은 잇따라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경상국립대에서는 의대 학장 등 12명이 보직 사임했고,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원광대에서도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가톨릭의대 학장단은 전날 대학본부의 의대증원 신청을 막지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겸직 해제 등 단체행동 착수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에는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이 모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긴급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시작됐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추가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교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도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할 수도 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받은 전공의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