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관광지서 만난 여성에 발기부전제 먹인 30대 한국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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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관광지서 만난 여성에 발기부전제 먹인 30대 한국남성, 징역 12년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3.18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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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탄 한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33)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관광차 싱가포르에 머무른 김씨는 한 관광지에서 서핑하던 여성 A씨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 김씨는 평소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다.

김씨는 이후 A씨에게 호감을 보이며 해당 사진을 보여줬고, A씨는 몰래 자신을 촬영한 김씨에 불쾌감을 드러낸 뒤 자리를 피했다.

A씨는 당시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의 단호한 태도에 보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A씨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마시고 있던 버블티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탔다.

자리로 돌아온 A씨는 해당 음료를 마신 뒤, 현기증을 느꼈다. 이후 컵 주위에 흰색 가루가 묻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선 발기부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김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온라인으로 구입해 먹었고,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음료에 부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와의 대화에 화가 났고 복수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시인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독극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나 태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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