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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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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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각종 제도개선 담아
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 해소
시정명령 때 의견제출기간 연장(10일→14일) 등 충분한 의견진술기회 보장
원산지표시 관련 각종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하나의 '고시'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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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앞으로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21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확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 보세구역 반입 의무 예외 허용= 수입통관 뒤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의견제출기간 연장=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 일원화= 지금까지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해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의 혼선을 방지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조사 대상, 조사 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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