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권한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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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권한확보 절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3.2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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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2년 지났지만 권한이양 미흡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자체 도시발전계획 수립 기대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확보 등 실질적 권한이양 반영 정부에 건의
이동환 고양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현장간부회의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고양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동환 고양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현장간부회의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진=고양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현장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때 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시장은 "그동안 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 승인을 거치야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불편이 있었으며 1기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도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전 국민이 꼭 가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꼽히도록 매력적이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동선,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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