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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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10.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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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위, 독립성 및 자율성 훼손 심각"... 정기국회서 개정안 발의

▲ 우제창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국회의원(용인 처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기금은 예보위원 7명 가운데 공사 사장을 제외한 전원이 정부 쪽 인사 및 정부 위촉직 인사로 구성돼 있다.

우제창 의원은 "전체 7명 가운데 민간위원도 3명에 불과하고, 당연직 위원의 정부기관이 다시 위촉직 민간 인사를 추천한느 방식은 견제 기능 및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러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 정부위원과 함께 국회, 법원행정처, 은행연합회 등에서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우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금융시장 문제 등에서 예금보험공사 사전적인 조치 및 선제적인 시정 조치로 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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