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4%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상태바
알바생 54%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7.16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오른 4000원으로 결정, 발표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알바생 1211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8년 들어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54.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밝혔다.

30세 이상 응답군(46.8%)을 제외하고는 남성 및 여성, 기타 연령층 등 모든 응답군에서 '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날짜를 넘겨 밀려 받는 등 임금체불을 경험한 알바생도 23.3%나 됐다.

또 알바생의 67.8%는 아르바이트 중 업무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장근무를 경험한 알바생 중 법정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받고 일해본 경우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근무시 시간당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근무 경험이 있는 알바생 가운데 45.4%는 '정 연장근무 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일했으며, 46.9%는 '아예 수당을 받지 않고 일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알바생 상당수는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58.5%)고 호소했다. 알바 중 겪게 되는 폭력으로는 '인격적인 무시'가 59.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욕설 및 폭언'(21.6%), '성희롱 및 성추행'(8.2%)도 알바 중 많이 겪는 폭력행위로 꼽혔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 '폭력 및 폭행', '따돌림', '비아냥' 등이 있었다.

이처럼 알바생들의 근로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사후대책'(27.7%)이 꼽혔다. 2위는 '알바생에 대한 배려부족'(14.2%)이, 3위는 '부당대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부족'(13.8%)이 각각 꼽혔다.

다음으로 '관리당국의 감독 부족'(11.7%), '바뀌지 않는 사장님들의 인식'(11.2%), '알바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10.5%),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대한 이해 부족'(8.4%) 등이 뒤를 이었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임금체불 등의 부당대우를 경험해도 알바생들이 구제를 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단순히 최저임금액을 올리기 보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이 잘 지켜지고,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알바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