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농림부 장관 제소... 쇠고기 협상 문서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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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농림부 장관 제소... 쇠고기 협상 문서 공개 요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7.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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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관련 문서 공개를 거부한 농림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쇠고기 추가 협의 관련 문서의 공개를 위해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문서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민변은 농림부가 쇠고기 협상 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광우병 검역 전담부서로서의 직무 유기"라며 "농림부는 행정 소송 재판 진행 이전이라도 빨리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6월 20일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와 관련해 ▲추가 협의에 따른 합의 문서 및 협의 내용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협의 결과의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문서 등의 공개를 농림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이러한 문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민변은 이날 농림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것. 

한편 민변은 정부가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로 공개한 문서는 미 무역대표부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이 전부이며, 한미 두 나라 협상 대표가 함께 서명한 문서는 공개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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