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인권침해 중단 국가안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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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인권침해 중단 국가안권위에 진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7.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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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3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반 인권적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규탄과 이주노조 조합원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단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주노조)
이주노조는 30일 법무부 단속반 직원들에 의해 조합원들이 잇따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조합원 쇼히들 이슬람(Shaidul Islam)씨, 카르나 구릉(Karna Gurung)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직원들에게 단속된 뒤 조사 과정에서 매우 심한 모욕을 당하는 등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은 "쇼히들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성수동 직장에서 무단으로 진입한 단속반원들에게 단속돼 수갑이 채워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됐다"며 "이 과정에서 쇼히들씨는 가지고 있던 명함을 모두 빼앗기는 등 매우 부당한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은 또 "지난 18일 독산동에서 단속된 카르나 구릉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6시간 이상 차량에 갇혀 있어야 했고, 이 시간 동안 단속 공무원들은 카르나씨에게 식사 제공도 하지 않고 화장실 이용도 허락하지 않는 등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노조는 이러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공무원들의 인권 침해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30일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인권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부당한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해당 직원들과 책임자를 징계하고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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