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상태바
정연주 사장,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8.08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연주 <KBS> 사장은 8일 KBS 이사회가 자신을 해임 제청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부당하다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사장 법률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KBS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제청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 쪽은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과 이사회 등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감사원의 해임요구 행위나 이사회의 해임제청 행위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되고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위가 현저하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세가지 모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합방송법에는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이 아니라 임명권만 부여돼 있고, 이사회의 권한 역시 KBS 사장의 임명 제청에 국한된 것이지 해임 제청은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백승헌 변호사는 "이는 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률에 반하여 해임권이 행사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결의 역시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이번 결의에 찬성한 강성철은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으며, 나아가 이사장은 안건의 내용을 이사들 및 사장, 감사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이사회 결의는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결정적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