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만화로도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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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만화로도 제작 배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07.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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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분쟁의 소지가 많은 주택 임대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2012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보호규정에 대해 잘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현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무는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한 것.

법무부는 또한 이 표준계약서를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를 제작해 일반에 보급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특징을 살펴보면 ▷혹시 모를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 예방 ▷임차인의 보증금 안정적 반환 ▷사소한 임차인의 권리라도 놓치지 않도록 특약 설정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각 지자체(읍·면·동사무소 포함) 등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만화책자를 배포하고 지자체의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이용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취지 등을 설명하는 등 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안전행정부·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게재해 국민들이 표준계약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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