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36명 사망
상태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36명 사망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11.29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 환자인권 침해 인정... 노조, 재개원 촉구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휴업·폐업·청산을 강행하는 기간 동안 36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상남도가 강성훈(통합진보당) 도의원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10월 8일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한 2월 26일 당시 입원환자 203명 중 36명이 사망했고, 167명이 생존해 있다.

사망환자 36명 중 13명은 진주의료원에서 사망했고, 23명은 강제전원·퇴원당한 뒤 숨을 거뒀다.

또 203명의 입원환자 중 진주의료원에서 사망한 환자 13명을 제외한 190명 중 다른 병원으로 강제전원된 환자는 103명이고 나머지는 강제퇴원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8일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103명 가운데 61명은 지금도 입원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진주의료원 환자 및 가족들의 진정사건에서 "(경상남도가) 폐업결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진을 계약해지한 것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시스템상의 진료공백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입원중인 중증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 및 전원의 사유 설명, 전원시 의료비 보상 등으로 회유하고 종용한 것은 행정적 강제성을 함유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경상남도의 환자들에 대한 인권 및 건강권 침해를 인정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부당하게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의 인권침해와 건강권 침해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사망환자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