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남편, 주치의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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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남편, 주치의 모두 항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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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주치의 박아무개(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의하면 류 회장은 전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에 대해 박 교수 쪽은 "오해를 일으키도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전문가로서 따질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류 회장에게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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