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다시 화제?
상태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다시 화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1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기톱 개 도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소식이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A(51)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기 안성시에 살던 A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이웃이 기르던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해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견이 경찰 경비견으로 쓰일 만큼 사나운 견종임에도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견을 쫓아버리기 위해 위협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이라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물손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개가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도 기계를 작동시켜 죽인 점 등에 비춰 A씨의 범행은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견이 A씨와 A씨의 개를 공격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