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해 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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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사건...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해 재판 결과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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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께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3차 공판이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3차 공판에 앞서 (전자발찌)부착명령 청구와 이에 대한 변론병합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는 소식을 알렸다.

검찰은 박씨가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된 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부검의, 친부, 생모 심모씨 등 3명이 증인석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원인은 지난해 10월 박씨가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자신의 의붓딸 이아무개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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