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선고... 도둑맞은 지난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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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선고... 도둑맞은 지난 세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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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씨는 분신 자살한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유서 대필 사건이 일어난지 23년 만에 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해 충격을 줬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소속 김기설 씨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민련 총무국 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는 방식으로 김 씨의 자살을 도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강 씨는 자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었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과수 재감정 등을 통해 유서의 필체가 김 씨 것으로 판단했다 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씨 유서에 강 씨 필체의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만큼, 이를 같은 필체로 본
1991년 감정 결과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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