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국가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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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국가인권위에 진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0.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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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일 서울 금천구 기륭전자 공장 앞에서 이 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회사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 10여 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폭력 사태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9일 최근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농성장 강제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임국빈 서울 금천경찰서장 등을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민변은 또 현장에서 연행된 시민들을 접견하려는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을 경찰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마저 유린당했다며 금천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 15일 기륭전자 회사 쪽은 구사대와 용역 직원 70여 명을 동원해 직접 고용 등을 외치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둘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조합원과 시민들이 다쳤다. 민변은 경찰이 이 과정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에도 회사 앞에서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하던 조합원 및 일반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회사 쪽 용역 직원들 간에 집단 충돌이 벌어졌다. 집단 충돌이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시민 10여 명이 크게 다쳤다. 민변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용역 직원들에게 넘기기도 하고 직접 시민들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경찰이 용역 직원들의 집단 폭행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것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한 행위"라며 "최종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을 비롯해 현지 지휘관인 임국빈 금천경찰서장, 그리고 관련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경찰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금천경찰서장은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마저 공공연히 유린했다"며 금천경찰서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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