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속여... "우롱하냐" 분노
상태바
롯데홈쇼핑, 화장품 샘플 정품으로 속여... "우롱하냐" 분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6.25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저지른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에 으하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방송을 통해 4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 세트 제공한다면서 거짓·과장된 구두 설명을 18차례 반복하고,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함으로써 마치 정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 화제를 몰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ml에 불과한 샘플을 용량이 20ml인 제품보다 큰 것처럼 보이도록 왜곡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으며 정확한 제품 구성 및 용량은 방송 시작 직후와 방송 종료 직전 단 두 차례 각 1초씩 방영하는 등 샘플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제품은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을 갖는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홈쇼핑의 특성상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고 청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짓 과장 광고의 피해 역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전하며 롯데홈쇼핑에 금지 명령과 과태료 800만 원 부과를 조치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