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경찰관 때리면 구속 당한다고? 어떻게 바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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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경찰관 때리면 구속 당한다고? 어떻게 바뀌는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5.09.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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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침범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되고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알려 눈길을 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기본질서, 교통질서, 국민생활 침해범죄 등 3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장기 로드맵을 세운다.

시기별로 핵심 과제에 경찰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본질서 분야에서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기조를 세웠다.

정복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일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

준법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현장에서 검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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