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공개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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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공개질의서 전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3.06 1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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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도 책임져야... 국회·재야 법조계·시민단체로 진상조사위 구성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외압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신 대법관의 말대로라면 하급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유죄 판결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판 간섭 행위를 했다"며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과 무슨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만일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도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촛불 재판 배당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스스로 이메일을 보내 재판 내용에까지 압력을 행사한 내용이 밝혀진 만큼 위증죄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신 대법관의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 제목의 이메일과 관련해 "야간 집회 위헌제청에 대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의 '같은 생각'은 위헌제청이 잘못된 것이고,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 합헌이라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또 신 대법관의 지난해 11월 6일 '야간집회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관련해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는 요청은 결국 현 집시법 규정에 따라 야간 집회 참가 사실이 확인되면 유죄 선고를 하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의 메시지는 촛불 집회 참가자에게 유죄 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 행사로 해석된다"며 "사법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법이 아니며, 국가의 기반을 허무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끝으로 "대법원의 자체 진상 조사와 해명은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국회,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털끝만큼의 의혹까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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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2009-03-06 23:09:47
명예롭게 퇴짆해라.
자리에 연연하다간 더 큰 코 다친다.
좋은 말 할 때 떠나라. 박수칠때 떠나란 말도 있잖나.
그 입으로 아무리 변명해봐야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바보가 아닌바에야 믿을 사람 누가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