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중단해 유류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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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중단해 유류세 인하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1.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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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휘발유 값 중 약 900원이 유류세... 국민에게 저유가 혜택 돌려줘야

▲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중단해 국민에게 저유가의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적용으로 초저유가 시대에 국내 기름값(휘발유 기준)은 리터당 1400원대로 요지부동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27일 "정부는 할증 10%를 적용하고 있는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을 즉시 중단해 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는 기본세율 적용과 비교해볼 때 약 1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할증세율을 중단, 기본세율로 정상화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세금감면이 이뤄질 수 있을 걸로 추정된다.

현재 국제유가는 1배럴당 3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초저유가 사태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기름값(휘발유 기준)은 1400원대로 요지부동이다.

실제 1400원 휘발유 값 중 유류세는 900원을 넘고 그 비중이 60%에 달해 과도한 유류세에 대한 국민 반감이 매우 크다.

장병완 의원은 "유가 상승 시기에는 과도한 세금을 통해 고유가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혜택에는 국민을 제외시키면서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유류세 정책을 성토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즉각 유류세를 기본세율로 정상화시켜 혹한에 떠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유류세 인하를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이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 국회의결 없이 정부가 경기상황을 감안해 ±3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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