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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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문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5.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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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정적 문제 발생될 경우 즉각 허가 취소...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최선
▲ 고양시는 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공장 건립에 따른 잇따른 민원과 관련해 17일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고양시는 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공장 건립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 17일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문제 해결을 포함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날 시청에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관련해 고양시대책위 5명, 최성 시장 및 최봉순 부시장, 정재호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한 면담을 실시했다.

시는 면담후 입장 자료를 통해 "고양시는 도시형공장이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해 2010년 10월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 처분했으나 '학교보건법'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한계로 인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하여 부득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은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한 방사선 문제에 대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정재호 당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자와 방사선 성능실험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협의해 방사선 안전성 논란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성 시장은 "담당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강력한 의지로 공사재개를 행하고 이전의 건축허가 반려 행정심판 결과를 들어 건축허가를 재신청하면 처리기한 내에 재허가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건축법'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 건축허가 취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장 전결사항)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허가의 일방적 직권 취소와 관련해 "법률자문 결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 입장이어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를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법적·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즉각 허가 취소를 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서정마을 아파트형 공장 인근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약'에 대해 "2013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조속한 건립을 위해 국·도비 확보와 시의 독자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국회의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양시는 앞으로 학습권 및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도시형공장을 추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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