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물폭탄'맞았는데 울산항만공사는 '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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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물폭탄'맞았는데 울산항만공사는 '비리 복마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0.0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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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직원 뇌물, 청원경찰은 무단결근, 주택 소유자는 주택자금대출...공사 "체크못한 건 잘못"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7일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1급직원은 뇌물, 청원경찰은 무단결근, 주택 소유자는 주택 자금대출을 받는 등 기강해이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울산에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물폭탄'이 떨어져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항을 관리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울산항만공사에서는 △1급 직원은 금품수수 △청원경찰은 무단결근 △주택 소유자는 주택자금 무상 지원 등 공직기강 해이와 방만경영이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

울산항만공사는 사전에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울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임당한 1급 간부직인 A씨는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검찰수사를 받고 해임당했는데 A씨는 2010년 대한통운㈜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울산항 석탄부두 야적장 포장공사의 시행 승낙조건을 대한통운에 유리하게 변경해 줘 대한통운에 5억4000여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간부 직원은 대한통운에 이득을 준만큼 울산항만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다가 경찰의 내사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후부정처사죄'란 형법의 죄로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뒤에 그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이 밖에도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직원들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보안시설이자 수출입 물동량이 많은 주요 산업기반 시설인 항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무단결근하거나 복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태만을 보이는 직원들도 수두룩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간 울산항만공사 자체감사에서도 52건의 중대한 직무태만과 직무소홀 행태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2012년 정보화시스템 정전사고 보고의무 소홀 등 17건 △2013년 항만 보안근무자 근무 소홀, 보안 근무자 감독 소홀, 근무지 이탈 및 근무일지 미기록 등 9건 △2014년 경비본부 상황실 근무, 감독 6건 △ 2015년 19건, 올 들어서도 1건이 지적됐다.

지난해 1급 간부 직원인 A씨는 금품수수 뒤 부정한 처사를 보이다가 해임됐다. 청원경찰 3명(B,C,D)은 울산항만 9부두 선원이 무단이탈하는 사고와 관련된 청원경찰 복무지침을 위반했는데도 각각 감봉 2월, 감봉 3월, 견책 등 가벼운징계로 덮었다.

울산항만공사는 또한 주택을 1채 이상 갖고 있던 상당수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하다가 올해 5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로 들통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울산항만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유주택 직원들에게 거액의 주택자금을 인심쓰듯 지원해오다 딱 걸린 것이다.

감사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주택자금 대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울산항만공사 직원 F씨의 경우 주택자금을 처음 대부받을 때 이미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의 자금을 대부해줬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런 식으로 이미 주택을 소유한 직원 18명에게 모두 7억47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해 준 사실이 들통났다.

2013년 11월 28일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F씨는 본인 명의로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주택자금 대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 직원은 사실상 무상으로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을 사재기하며 집장사를 한 걸로 추정된다.

울산항만공사는 올 3월 말 1억5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중 3명이 1년 이상 2채에서 최대 5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도 눈감아 줬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의 주택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1년 이상 2주택 이상이 됐을 경우 대부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감사원의 감사처분을 받고서야 뒤늦게 주택자금 대부 대상을 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자로 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고쳤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임을 망각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통해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마치 투기조장을 하는 듯 엉터리로 주택자금을 관리해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며 "1년 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직원에게는 주택자금 대부를 제한하도록 '후생복지규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 쪽은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모두 시정했다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먼저 금품수수 1급 직원 A씨에 대해 "사건은 2010년 발생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검(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며 "공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했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공사 설립 당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온 직원들의 주거 정착을 위해 임차보증금 형식으로 주택자금을 대출하다 차츰 규정을 보완했다"며 "당연히 2주택 소유자는 대출금을 자진 반납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공사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지적 후 유주택자에게 지급된 주택대출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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