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5년 간 연체가산금만 1조3756억원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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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5년 간 연체가산금만 1조3756억원 걷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0.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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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월 3%, 대부업체보다 높아... 김광수 의원, 법 개정 추진
▲ 4대보험 연체이자율(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최근 5년 간 연체가산금 징수액이 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높은 연체이자율을 유지하며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연체가산금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4대보험 연체가산금 징수액은 1조3756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6763억원, 국민연금 4108억원, 고용보험 1105억원, 산재보험 1780억원이다. 징수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연체보험료에 붙는 가산 금리다.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의 경우 연체이자
율이 월 3%나 된다. 이는 고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율(27.9%)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는 연체할 경우 최초 30일 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꼬박꼬박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이자가 추가된다. 이런 식으로 최대 9%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월 3%, 이후 1개월마다 1%가 추가돼 최대 9%까지 부과된다.

이를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고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다. 결국 4대보험의 연체이자가 사설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얘기다.

▲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은 14일 4대보험의 최근 5년 간 연체가산금만 1조3756억원에 이른다며 연체이자율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김광수 의원은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아 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초 30일 기준 3%에서 1%로, 최대 9%를 5%로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4대보험은 원래 고지된 금액 외에 순수한 연체가산금만으로 해마다 30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과도하게 털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연체이자율 부담을 확 낮췄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6월부터 기존 월할 계산되던 연체금을 일할로 개선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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