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파관리소, 불법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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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 불법 사기도박단 일당 검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4.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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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무선영상 몰래카메라와 무전기 및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전문 사기도박단 및 도박가담자 9명을 검거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해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영상을 전송하는 수업을 썼다. 차량에서는 일당 2명이 소지하고 있는 생활 무전기를 이용해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사기 방식으로 이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아무개씨는 대전 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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