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년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55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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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년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55명 공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12.1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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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 총 체납액 13조3018억원
▲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55명(개인 1만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이다.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2226명)보다 명단 공개 대상자가 6.5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5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55명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 것이다.

지난 4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법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햇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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