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상태바
윤관석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2.22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임대료가 시세보다 20% 이상 싼 사회임대주택인 '서민용뉴스테이' 활성화 법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대감을 낳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2일 "이러한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전세금과 월세 상승 등으로 서민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4년 기준 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 정부와 지자체는 그러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확산에 주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민간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

그러나 이 또한 중·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으로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으로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을 확산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이번에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것.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정의 조항에 사회임대주택을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사회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싸고 안락한 가격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뤄져 국민 주거권이 강화되고 주거형태의 다양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