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세균 국회의장 압박... 특검법 직권상정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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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세균 국회의장 압박... 특검법 직권상정 결단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3.02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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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정을 자유당 처분에 맡겨둘 수 없다"... 정세균 의장 "국회는 입법절차 지켜야" 난색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 모든 결정을 자유한국당의 처분에 맡겨둘 수는 없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의당이 특검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빈손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을 방법이 남아 있다"며 "바로 오늘 '박영수 특검 시즌2'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수 년짜리 국정농단 진실규명도 못하면서 수십 년 해묵은 적폐청산을 할 수는 없다며 이대로 속절없이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단을 요청했다.

심 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국민은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잘 마무리 하는데 국회가 사명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되고 국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정의 중심은 국회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의 모든 결정을 자유한국당의 처분에 맡겨두자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4당이 특검 연장법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망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심 대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또 소속 의원수로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4당이 특검법 처리를 바라고 있다"며 "앙상한 법 논리와 평판만 따질 것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엉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며 "특검 연장을 위한 조치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황교안 총리의 폭거로 특검 연장이 좌초됐다"며 국회의 결단을 언급했다.

이 부대표는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으로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 결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야4당의 특검 연장법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국회의장은 입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잘못된 것이며 연장할 방법이 있으면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면서도 "직권상정은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견해"라고 밝혔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는 입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은 '발의 - 본회의 보고 - 상임위 심의 의결 - 본회의 의결'의 절차로 이뤄진다.

발의도 되지 않고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게 정 의장의 입장.

정 의장은 "법사위 전체 17명 위원 중 80% 이상이 (특검 연장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우선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의사절차를 제대로 하면 국회의장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없이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개정안(연장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결단하지 않고는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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