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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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9대 대선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03.1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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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 합해 25억원 모금 가능...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 중앙선관위는 17일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09억9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09억9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할 예정이다.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방침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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