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교육획일화로 귀결될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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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논평-교육획일화로 귀결될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4.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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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교과부는 오늘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한다는 것과 자율학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획일화된 학교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것은 선진형 교육과정의 추세이며 전교조가 주장해 온 바이다. 그러나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또 다른 획일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이 된다. 대학입시제도가 중등교육과정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국공교육의 핵심문제는 비켜나간 채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을 강요하고, 이를 위한 교장의 친위체제를 구축해 학교를 교장권력기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대하여

학교서열화 정책 속의 자율화는 입시경쟁강화라는 획일화일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대학입시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의 발표대로 교과별 20%의 수업시수 증감을 자율화하면 수능과목의 시수증가와 타교과의 감소는 명백한 현실이다.

입시경쟁 교육의 확대와 강화로 이어질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하는데는 절망감마저 느껴진다. 현재 정부는 학교다양화라는 명목하에 국제학교-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자율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학교서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평준화체제는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고등학교 입시는 실질적으로 부활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과정자율화라는 명목하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입시체제화일 뿐이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교과부의 예시안대로 교과중심의 운영, 심화보충 시간이 운영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SKY 입시반, 중학교에서는 특목고 대비반이 운영되어 애초 자치와 봉사, 다양한 정보의 습득과 생활교육이라는 취지는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학교자율화와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중고등학교를 입시교육체제 강화라는 획일화된 교육만을 강화시킬 것이다.

2. 교원인사의 자율화

입시교육 교장, 교장을 위한 초빙권 확대, 그리고 교장천국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입시만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 주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학교장 1인체제 권력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확대는 교장의 친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정실인사로 인한 학교내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며 전보서열을 파괴하여 교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교사는 교장의 눈치를 보아가며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독립성을 상실할 것이다.

또 비선호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별 임용은 비선호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되는 편중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 배치를 우선으로 하는 임용보다는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 정원 확충과, 소외지역 근무교사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담은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특정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교사자격증 부여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미 교대와 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우수인력들이 매년 수백대 일의 경쟁을 통해 교직에 진출하고 있다. 문제는 우수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원을 채우지 않는 정부 정책인 것이다. 교과부 안대로 방학중 단기간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면 교직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양성과 임용과정은 무시되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3. 자율학교 확대

공모제가 수반되지 않는 자율학교는 또다른 입시학원의 설립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 3항은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한해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판단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율학교의 확대는 기숙형 입시학원의 설립에 다름 아니다. 교과부가 예로 든 학력향상중심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없는학교, 기숙형고 모두 입시학교의 다른 이름이다. 더구나 전체교육과정의 1/3을 자율편성하고 초빙교사를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기본틀을 깨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및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율학교 지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학교 운영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기숙형 공립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자율학교 지정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장공모제가 동반되어야 한다. 교육원리상 교장공모제가 수반되지 않는 자율학교는 입시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정권의 교장공모제 법제화를 유실시키고 있다. 그리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축소하고 무력화되었다. 초중등교육법시령 제105조 2의 취지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공모제 교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모제는 무력화하면서 자율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핵심적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필연적으로 입시기관화된 기형적인 자율학교를 만들게 될 것이다.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장외투쟁은 흥미진진하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정책발언으로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난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교육을 아이들을 중심으로 못하고 학교를 바꾸는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곽승준 위원장과 안병만 장관은 자기들끼리의 주도권 다툼을 위한 치고받기를 중단하고 진정 교육을 위해 정책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교과부도 오늘 발표를 하면서 교육전문가와 현장교원, 교육전문직,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12일까지 4회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최대의 교원노조인 전교조에는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의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자율화는 밀어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부의 헛다리집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2009년 4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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