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동성애 혐의 구속 A대위 선처 탄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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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동성애 혐의 구속 A대위 선처 탄원 요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5.1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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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탄원 참여 호소... 군사법원, 24일 선고 예정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동성애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 참여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19일 요청했다. 법원의 선고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9일 동성애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해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 참여를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요청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 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는 법령으로 특정한 성적 지향 자체를 범죄화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손꼽힌다.

실제 A대위는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 파트너와 합의된 성행위를 했지만 군검찰은 이번 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없다.

그럼에도 A대위가 처벌받는다면 군형법 제96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A대위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육군 군사보통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동참을 호소했다.

탄원서에서 이 의원은 "군형법 제96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가 2015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음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재판부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문명국가이며 인권을 고양시킬 의무를 가진 국제
사회의 일원"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훼손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미 의원은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오는 23일 육군 군사보통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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