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불법파견'" 고용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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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불법파견'" 고용부, 잠정 결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08.2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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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상황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앞서 지난달 11일부터 진행중인 근로감독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의 고용이 이뤄졌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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