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사법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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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사법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8.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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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처벌 목소리 높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등 5가지
▲ 역사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역사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엄중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비롯된 정치적 사건으로 헌정 역사에 남을 중대한 재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두 5개다.

이들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면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되지만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국민의당은 사법부 독립, 사법정의를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사법부의 기존 결정이 존중받고 그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뀐 현 시점에서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독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재판부가 전 세계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의 친기업 판결 전력이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 21일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원심을 깨고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진동 판사는 지난 23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공판에 대한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해 볼 때 중계 허가가 공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특히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 피의자에게 거의 적용되지 않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벌 총수에겐 특별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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