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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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 운영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7.08.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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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일하면 가입 대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가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일용직·단시간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도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가입 대상 근로자 및 가입 조건 등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신고는 내방,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연금 웹EDI, 4대보험포털사이트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미신고로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2012년 7월) 후 현재까지 111만 사업장, 391만명 저임금 근로자에게 2조1527억원 연금보험료를 지원(2017년 7월 말 기준)해 왔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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