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카이스트(KAIST), 비정규직 '돌려막기' 꼼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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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카이스트(KAIST), 비정규직 '돌려막기' 꼼수 심각
  • 류재광 기자
  • 승인 2017.10.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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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꼼수채용 문제 지적... 국민의당 "국책연구기관으로 공적책무 다해야"
▲ 국책 연구기관 카이스트(KAIST)에서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만연한 것으로 20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KAIST에서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를 인용해 "KAIST 비정규직 중 수 차례의 재입사를 통해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에 달하고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5~15회 한 직원도 67명에 이른다"며 국책 기관의 비정규직 꼼수 채용 문제를 밝혀 냈다.

KAIST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2년 초과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2년 근무→퇴직→재입사 ▲행정직↔️연구직간 재입사 ▲파견제↔️기간제간 재입사 등의 수법으로 비상식적 꼼수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KAIST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근거로 편법 채용 관행을 고착화시켜 온 점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총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횟수가 15회에 이르는 등 이와 같은 비정상적 채용 관행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KAIST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력채용 제도를 마련하고 국책 연구기관인 KAIST는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잘못된 채용관행을 혁신해 공적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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