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조사로 밝혀야 할 3가지"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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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조사로 밝혀야 할 3가지" 손수호 변호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2.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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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손수호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실이)8년 동안 묻혀 있었다"며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손수호 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대검 개혁위원회가 이제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분을 검토사건으로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이 드러날지 기대감을 모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위원회가 실제로 재조사 검토를 제안하면 과거사위원회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인터뷰 했다.

그는 "2009년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매니저에게 보낸 자필 유서가 공개됐다"며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게 KBS였는데요. 룸살롱에서 접대에 동원됐다. 잠자리 강요, 즉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연예기획사, 언론사 관계자들 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들 등 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었다"며 "더 큰 충격을 줬던 건 이게 어디어디, 무슨무슨 회사 사장. 어디어디 간부 등등으로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지위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됐다. 결국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게 폭행으로 처벌받은 거다. 즉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즉 재판도 안 받았다"며 "이 기획사 대표 말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 처분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처벌받았다'며 "바로 장자연 씨의 당시 매니저였던 유 모 씨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장자연 씨 편에 서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거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유력인사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컸다"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갔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이 유서, 장자연 씨의 유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또 반면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그 부분 판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과거 2011년 당시인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보를 공개했다"며 "유력 신문사 A신문사 사주 일가의 술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다.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 본 게 아니라 매우 익숙한 파트너로 느껴졌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자연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성상납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보도되지 않은 건 더 많을 거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진실이)8년 동안 묻혀 있었다"며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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