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압수수색... 재벌건설사 금품살포 금지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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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 압수수색... 재벌건설사 금품살포 금지법 처리해야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0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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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정부여당 압박... "재개발·재건축사업 적폐 청산 해답은 도시정비법 개정"
▲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1일 "정부여당은 왜 '재벌건설사 금품살포 금지법'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법' 처리를 주저하고 있나"라며 관련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건설사들의 금품 살포 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10일 부영그룹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부영그룹의 수십억원 탈세와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와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혐의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최악의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폭탄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부영주택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을 독식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최근에는 이중근 회장이 박근혜 정부에 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 정부와 심각한 정경유착 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부영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벌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씩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정동영 의원은 11일 "'서민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건설사들의 무상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대납 등 공공연한 불법 매표 행위를 금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기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의원이 발의하고 재벌건설사의 이사비 지원과 시중금리 이하 자금 융자 중개·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건설사들의 과당 경쟁으로 불법 천지가 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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