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긴급지원가구 생계비 최장 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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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긴급지원가구 생계비 최장 6개월 지급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5.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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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선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고쳐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대준다.

또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특례 규정을 마련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 상황 인정 요건 가운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도 눈에 띈다.

아울러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한시법(5년: 2006.3.~2011.3.)을 영속법으로 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 제도가 국민 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 극복 지원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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