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사법부, 또 삼성공화국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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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사법부, 또 삼성공화국에 굴복"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5.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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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헐값 발행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범죄에 영원한 면죄부를 줬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화신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그동안 삼성 관련 모든 재판에서 봐주기.편들기로 일관했던 사법부가 마침내 삼성공화국 지키기 사수 미션을 완료하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사실상 3자배정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끝까지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의 판단을 우리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또 "재벌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범죄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우리 사회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무책임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서 '반칙과 특권'의 영원한 화신으로 남을 이건희 회장 일가를 온 국민은 분노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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