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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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3.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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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1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예정
▲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13지방선거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이달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인천시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인천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위원회를 열어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등 모두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18명(지역구 102명, 비례 16명)의 군·구의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인천시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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