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사표 수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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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사표 수리 금지된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6.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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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법' 대표발의

앞으로는 비위 공직자가 형사 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김재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일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가 수사나 감사를 받는 도중에 사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령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중징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자기식구 감싸기'식으로 사표를 수리해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사표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적용 대상을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재윤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7인이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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