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률안 심사 기간 15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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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률안 심사 기간 15일로 제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6.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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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회법 개정 추진... 본회의 전 법률안 심사보고서 배부

▲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15일 내로 마쳐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본회의 상정 72시간 전까지는 모든 의원에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의 심사보고서 배부가 의무화된다.

국회 김영선(한나라당) 정무위원장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법사위가 상임위 검토를 거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한없이 늦추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 데 따른 것.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의 대원칙을 공고히 하자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최소권리로서의 정보권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자주성과 대표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회법은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있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 토론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내 심사를 못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토론되기보다는 다음 회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처리돼 온 게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의 결정을 대폭 수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시키지 않는 것은, 일부 소수의 권리와 의견에 의해 성실한 다수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공고히 하고, 국회 내의 민주주의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본회의 상정 72시간 전까지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의 심사보고서를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개별 국회의원들이 손쉽게 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대표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을 앞둔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도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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