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쪽이 정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소식이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처벌받은 사람은 1954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 약 2만명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진 상황이다.
병무청에 의하면 앞서 과거 2004년~2013년도 병역거부자 6164명 중 6118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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