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징역형.. "돌로 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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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결국 징역형.. "돌로 때려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8.07.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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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설명한 상황이다.

검찰에 의하면 당시 남편은 계 모임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며 아내 김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또한 유리잔을 집어

김 씨는 그 순간 결혼 생활 내내 주먹을 휘둘러온 남편에 대한 분노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장식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또한 그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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