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신뢰 회복 조치 본격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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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신뢰 회복 조치 본격 단행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7.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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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 강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내부감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은 김성주 이사장의 대국민 약속인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 강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내부감사 등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본격 시작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기금운용직 재계약 심사 강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대한 내부감사 실시,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신속 추진 등이 내용이다.

공단은 먼저 지난 6월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실시했다.

성과 저조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편 성과에 따른 재계약기간 조정과 기본급 인상 등 글로벌 경쟁력 및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와 관련해 약 3개월에 걸쳐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의 '국민이 주인인 연금' 실현과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조치의 하나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감사 주요 내용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의 △양사에 대한 적정가치산출보고서 작성 △합병시너지 산출 등 업무처리 전반에서 내부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공단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직원에 대해 해임 등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해임 1명, 불문경고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이춘구 감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외부자료 제공에 대한 내부통
제 강화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스템 장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공단은 아울러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진행과 관련해 오는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심사기준 등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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