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운송방해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 국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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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운송방해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 국가보상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6.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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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와이어)
울산시는 화물차 운송방해 행위와 관련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기간 발생하는 피해차량 수리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기간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시작되는 6월 11일부터 이번 사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보상대상 차량은 화물을 운송 중이거나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운송을 위해 주·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며 다만, 화물공제의 자기차량공제나 손해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돼 피해보상이 가능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상절차는 우선 피해자가 피해내역과 추정수리비용 등 피해발생내용과 화물운송계약서 또는 화주확인서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군으로 통보하게 된다.

경찰관서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구·군에서는 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금액을 결정,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 운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운송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월20일부터 대중교통과내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이 개시되면 △화물운송방해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시 및 구·군 일반화물협회) △긴급화물운송주선신고센터 설치(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허가 (구·군) △정상운행중인 화물차량 보호 및 울산항 등 주요지점 경찰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출처 :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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