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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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8.07.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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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건배사에 성적 내용이 포함된 ‘야한 건배사’를 했어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소식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앞서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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