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경비노동자들,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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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경비노동자들,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개편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7.16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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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에서 4조3교대 변경에 강력 반발... 인천항만공사 "근기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다"
▲ 인천항 경비노동자들이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개편을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하며 규탄집회를 예고했다. 3조2교대제에서 지난 1일부터 변경된 4조3교대 근무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항보안공사 소속 인천항 경비노동자들이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개편을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하며 규탄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며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다.

이들 노동자들은 인천항 내항과 북항 8개 부두, 남항 4개 부두, 신항 2개 부두의 외곽 경비, 출입 인원 및 차량 검문검색과 국제여객선 승선자의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보안공사의 특수경비노동자들은 1일 12시간 주·야·비 3조2교대 근무로 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연장노동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근무 형태가 변경됐다.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비번의 3조2교대에서 오전 8시간, 오후 8시간, 야간 8시간, 비번의 4조3교대로 바뀐 것.

교대제 변경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이 노사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인천항만공사는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16일 "회사가 계획한 56명의 인력 충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대조를 늘리다 보니 인력이 모자라 대직·땜빵 근무를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교대제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노동시간이 늘고 노동강도가 더 세졌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노조는 기본적으로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노조와 합의를 해서 교대제를 개편하라는 입장이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워낙 저임금이다보니까 4조3교대가 아닌 4조2교대로 임금이 보전되는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현행 4조3교대를 4조2교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개조 56명 인력 충원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인천항만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노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평균 연봉은 정규직 3700만원, 무기직 3100만원, 계약직 2600만원 수준. 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번 교대제 변경으로 인해 600만~1000만원의 임금이 삭감
될 처지라고.

이 때문에 법 시행 보름 만에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변경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항보안공사의 경비지역은 외국적 선박이 출입하는 국제부두로 선원 등의 밀입국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부두에 1명이 근무를 설 경우 유사시 물리적 출동의 한계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 밀입국자 등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먼저 교대제 변경과 관련해 "4조3교대를 강행한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임금삭감과 관련해 "근무시간이 줄어들다보니까 급여가 자연스럽게 줄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북항 8개 부두, 남항 4개 부두, 신항 2개 부두의 특수경비원들에 대해선 각 하역회사 소속으로 공사가 비용을 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는 내항하고 국제여객터미널만 비용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각 하역사에서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항, 남항, 신항은 공사에서 비용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교대제 변경과 임금 삭감을 규탄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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